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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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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8 13:17 조회5,5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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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헌마674

A씨는 아파트주차장에서 대리기사 B씨가 주차해놓은 차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B씨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실제로 B씨는 차량을 주차한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던 A씨 차량의 뒷부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헌재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기사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당시 정황으로 볼 때 B씨가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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