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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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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24 16:40 조회5,41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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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단214

피고인 A씨는 약 3년간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하여 14억 5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운영기간이 매우 길고 매출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미 2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단215

피고인 B씨는 약 3년간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야외에 평상과 테이블을 설치하여 음식을 판매하여 12억 6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운영기간이 매우 길고 매출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불법 영업을 계속한 점, 동종전과가 2회 있고 2016년경 동일한 음식점을 운영하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무허가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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