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27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5,195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24 14:46 조회5,348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7299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1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양측 입술과 턱 모두 감각이상 진단을 받았고, 이에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감각이상이 수술 3개월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데도 B씨는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검사하거나 이를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다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A씨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A씨에게 4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27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5,195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