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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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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9 14:25 조회5,50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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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68142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가게를 원상회복한 다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C사(종전 임차인)는 B사(임대인)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A씨(임차인)는 C사로부터 이 커피전문점을 인수했고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B사가 비용을 들여 해당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의 보증금에서 B사가 지출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B사가 철거한 시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A씨 전 임차인인 C사가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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