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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도 손해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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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8 11:56 조회5,4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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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169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 A사를 상대로 짝퉁제품 판매와 유사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사의 가구는 이케아가 판매하는 가구들과 그 품목과 형태가 일치하고, 또 이케아의 ‘Malm, Malm’이라는 상품표지는 이케아가 판매하는 특정 모델의 가구로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는데, A사의 ‘Malmer’이라는 상품표지는 그 주요 내용을 이루는 철자인 ‘Malm’ 부분이 완전히 같아 A사가 고의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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