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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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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1 15:03 조회5,7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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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3284

요양보호사들은 루게릭병 환자 A씨를 씻기기 위해 목욕의자에 앉혔는데, A씨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요양원 운영자 B씨,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L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목욕매트에 눕혀 목욕을 시켰어야 했다면서 B씨는 요양보호사의 사용자로서 공동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다만 A씨의 상태를 감안해 요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B씨는 4490여만원을, L보험사는 44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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