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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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8 13:59 조회5,80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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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2019. 7. 19. 선고 2019드단10**
원고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서 피고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 원고와 함께 산지 약 40일 만에 집을 나갔고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혼인 무효 소송을, 예비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혼인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사유로 이혼을 인용하였으며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가출한 피고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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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혼인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사유로 이혼을 인용하였으며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가출한 피고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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