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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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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30 16:03 조회5,46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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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9657

사우나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은 K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생전에 2억원의 일반상해사망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K보험사는 사고 전부터 A씨는 심혈관계 질환 등 내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해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익수(추정)’로,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하였고,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유족에게 부검을 건의했지만 유족이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의 사망 원인이 부검에 의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상 A씨가 익수상태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욕탕 안의 온도와 습도로 지구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익수상태에서 익사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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