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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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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6 15:29 조회5,36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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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단1245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토지들을 2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6,000만 원,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후 다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금액이 5억여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제의사를 내비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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