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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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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4 15:37 조회5,2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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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56519

청와대 경호원 A씨는 직장동료 2명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징계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경호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원은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는 하나 A씨의 비위행위가 업무수행에 영향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징계규정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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