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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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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1 15:11 조회5,269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7254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해외)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곧바로 철회하였으나 회사는 원고의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라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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