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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5 14:15 조회7,4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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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드단210368(본소)

피고는 혼인기간 중 예전에 만났던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를 속이고 따로 만나,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조건만남을 통해 성 매수까지 나아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가사분담과 자녀양육 소홀 및 피고에 대한 폭행 등으로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또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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