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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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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5 13:23 조회5,46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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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23.  2019고단1399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자,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비추고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를 차량으로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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