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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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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4 15:53 조회5,55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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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1. 19. 선고  2018드단213817

원고는 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있고 이미 두 차례 협의이혼을 접수한 사정(피고의 거부로 성립 안 됨) 등을 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일삼고 사업 부도로 피고와 자녀들이 처가에서 지내게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이혼만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에게는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이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 충분한 노력을 한다면 부부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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