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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4 14:19 조회7,76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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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드단9773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6. 11. 24.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4500여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대신 원고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으므로 피고는 재산분할로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원피고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협의이혼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고, 위자료 청구 또한 이유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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