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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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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4 13:38 조회7,73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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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드합201665

피고와 A씨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이혼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A씨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A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3천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는 대등액에서 공동면책되어 소멸하였다며, 피고의 변제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나머지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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