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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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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3 11:21 조회5,49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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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51125

A양은 태권도장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옆 친구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난청이 생겼습니다. A양 측은 D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전 학생건강검진에서 A양의 청력이 정상이었던 점,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가해학생의 행위로 A양에게 난청이 생긴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해학생의 아버지는 친권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학생의 부친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D보험사는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양의 부모가 A양이 이상 증세를 말했는데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병원진료를 받게 한 점, 가해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난청에 이를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가해학생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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