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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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2 15:18 조회5,42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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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40954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달리다 자전거 운전자 B씨와 부딪혔습니다. B씨는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삼성화재는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항에 따라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B씨도 A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전용도로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한 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A씨는 삼성화재에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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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항에 따라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B씨도 A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전용도로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한 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A씨는 삼성화재에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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