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422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529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2 15:18 조회5,424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40954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달리다 자전거 운전자 B씨와 부딪혔습니다. B씨는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삼성화재는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항에 따라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B씨도 A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전용도로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한 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A씨는 삼성화재에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22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529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