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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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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2 14:39 조회5,4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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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38305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회생절차를 밟았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A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를 밟았습니다. B사는 A사의 채권자인데,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A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자 회생채권자표정본을 토대로 A사의 성남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성남지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A사가 제기한 소송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밝히며, A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되었으나 이후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되었으므로 그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인바 본안판단을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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