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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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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7 10:57 조회5,55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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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정166

현 종중회장 피고인이 그 전 종중회장 피해자와 종중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종중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우편물로 종중원들에게 전파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우편물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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