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상,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6 13:50 조회5,42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법 2019. 8. 29. 선고 2019고단1709, 2197(병합)
피고인이 2019. 3.과 5. 두 차례에 걸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각 2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재범인 점,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 등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이 2019. 3.과 5. 두 차례에 걸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각 2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재범인 점,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 등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