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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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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2 15:05 조회5,3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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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7노1159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잔금기일 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신축빌라를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잔금을 받기 전, 해당 빌라를 A씨 아내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8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1심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둘 사이의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고,

이때부터 A씨는 B씨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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