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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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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2 11:43 조회5,33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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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고단3583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고인 A씨는 B양(2세)이 점식식사로 나온 카레떡볶이를 먹지 않자 억지로 먹였고, 이에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24

유치원 특수교사 피고인 C씨는 자폐성장애2급 어린이(4세)가 음식 먹기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자 한 손으로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다음, 음식을 입에 밀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C씨는 비장애아동을 돌보는 일반교사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피고인 C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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