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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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1 14:29 조회5,66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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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60207
택시운수업체인 A사는 1일 수입금 중 일정액은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갖는 사납금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회사와 노조는 2010. 임금협상 진행 중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시점을 2010. 7.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어, 2011. 9.에야 ‘소정 근로시간은 줄이되 사납금을 4천원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사측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사납금을 2010. 7.로 소급적용해 근무일수와 1일 4천원을 곱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노조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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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업체인 A사는 1일 수입금 중 일정액은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갖는 사납금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회사와 노조는 2010. 임금협상 진행 중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시점을 2010. 7.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어, 2011. 9.에야 ‘소정 근로시간은 줄이되 사납금을 4천원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사측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사납금을 2010. 7.로 소급적용해 근무일수와 1일 4천원을 곱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노조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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