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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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6 15:06 조회5,48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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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9고단870
피고인 버스운전기사는 승객하차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여, 71세)는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면서 한발만 도로상에 딛고 나머지 한발은 버스 계단 위에 두고 있는 상태였고 같이 내리려던 손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급하게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켰고 피해자는 도로 위로 떨어져 넘어지면서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결과가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후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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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버스운전기사는 승객하차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여, 71세)는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면서 한발만 도로상에 딛고 나머지 한발은 버스 계단 위에 두고 있는 상태였고 같이 내리려던 손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급하게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켰고 피해자는 도로 위로 떨어져 넘어지면서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결과가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후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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