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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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5 14:38 조회5,57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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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본사 입사 후 출퇴근 거리가 멀고 업무량이 많은 기피 근무지에 파견되어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했으며, 직장 상사 등이 야근이나 회식 후 주 2~3회씩 A씨의 사택에 임의로 머무는 등 부당한 대우도 하였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처분을 받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엔 과중한 업무였고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감 역시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A씨가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 기준에 일부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단기간 과로 기준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보다 평균 30% 이상 증가한 경우인데, A씨의 경우 출퇴근 기록상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55시간 46분이었고, 이는 발병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인 43시간 10분보다 29%가량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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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처분을 받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엔 과중한 업무였고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감 역시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A씨가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 기준에 일부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단기간 과로 기준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보다 평균 30% 이상 증가한 경우인데, A씨의 경우 출퇴근 기록상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55시간 46분이었고, 이는 발병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인 43시간 10분보다 29%가량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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