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330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43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31 14:01 조회5,452 회 댓글0 건

본문

헌법재판소 2017헌바467

서울에서 택시 110대를 운영하던 A씨는 다른 택시회사 등으로부터 택시 30대를 양수한 뒤 서울시에 택시 양도‧양수 신고를 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하면서 택시발전법 제11조 3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운행대수의 적정량을 유지해 택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차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감차보상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30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43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