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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편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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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9 15:31 조회5,4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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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54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어머니 주변 지인들에게 '미콘캐시(가상화폐)를 빌려주면 트레이딩(투자)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원이 넘는 미콘캐시 46만개 및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한 돈을 대부분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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