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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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8 15:29 조회5,39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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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163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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