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주된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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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3 14:29 조회5,01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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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2. 10. 선고 2019드단201286
베트남 국적 원고는 2006. 17살 연상 피고와 혼인했습니다.
혼인 초부터 피고는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잦은 음주로 원고를 힘들게 했습니다. 원고는 나이차, 성격, 국제결혼으로 인한 풍습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피고의 말과 시댁의 풍습만 따르길 강요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변하지 않는 피고의 모습에 실망해 2018. 집을 나와 인근에 방을 구해 수시로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의 만남 등을 회피하는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혼인생활 전반에서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상황과 환경, 원피고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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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원고는 2006. 17살 연상 피고와 혼인했습니다.
혼인 초부터 피고는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잦은 음주로 원고를 힘들게 했습니다. 원고는 나이차, 성격, 국제결혼으로 인한 풍습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피고의 말과 시댁의 풍습만 따르길 강요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변하지 않는 피고의 모습에 실망해 2018. 집을 나와 인근에 방을 구해 수시로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의 만남 등을 회피하는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혼인생활 전반에서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상황과 환경, 원피고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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