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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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0 14:44 조회5,2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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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354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중국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2차 상담원을 연결해주거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른 조직원과 함께 약 13개월 동안 총 16명으로부터 약 9,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순 인출책에 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기는 하나 진정인지 의문인 점,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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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중국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2차 상담원을 연결해주거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른 조직원과 함께 약 13개월 동안 총 16명으로부터 약 9,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순 인출책에 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기는 하나 진정인지 의문인 점,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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