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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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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0 13:46 조회6,380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단2461

건물주인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곳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통지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명도소송을 통해 자신의 건물을 인도받은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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