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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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7 16:38 조회5,17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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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피고인(23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18세)와 놀이공원에 갔는데, 같이 걸어 다니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껴안으려 했다는 범죄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상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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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23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18세)와 놀이공원에 갔는데, 같이 걸어 다니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껴안으려 했다는 범죄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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