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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6 14:03 조회5,36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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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1. 26. 선고  2018드단208211(본소)

원고는 고된 시댁 뒷바라지를 하며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하였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노고를 당연시하였고 원고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칼로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별거 후부터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당초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일체 상의 없이 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나 피고의 행동들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16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월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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