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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지급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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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8 16:59 조회5,4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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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5155

부인이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 소송과정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화해 결정을 받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60~65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공단을 상대로 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법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A씨의 주장에 따른다면 뚜렷한 근거 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형해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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