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한 피고인, 대법“특별한 소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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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3-08 15:59 조회24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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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659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7. 16:05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무실이 법률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이 관리자의 승낙 아래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조물이고, 피고인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 내의 상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을 뿐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출입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반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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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7. 16:05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무실이 법률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이 관리자의 승낙 아래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조물이고, 피고인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 내의 상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을 뿐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출입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반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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