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쳤다면…대법 "도주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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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23 16:46 조회2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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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2586 도주미수
피고인은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되어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B구치소 교감 C과 교위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 들어가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뛰어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법정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B구치소 교위 E, 교위 F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교도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적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을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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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되어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B구치소 교감 C과 교위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 들어가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뛰어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법정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B구치소 교위 E, 교위 F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교도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적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을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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