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자동차회사가 판매한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임치 중 도난을 당하였고 피고들에게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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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2-04 10:58 조회34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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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다카27129 손해배상(기)
자동차회사인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임치 중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도난을 당하여 원고가 수차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매목적인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못하여 대신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해 준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시 자동차를 출고해 줌으로써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자동차의 가액과 출고, 등록, 차량탁송에 소요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이라고 볼 것이고(그 이후에 자동차를 되찾은 날까지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나 감가상각액 정도하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그 후에는 피고들이 자동차를 되찾아 반환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미 동정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해 버린 이상, 그리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품을 판매하는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를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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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인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임치 중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도난을 당하여 원고가 수차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매목적인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못하여 대신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해 준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시 자동차를 출고해 줌으로써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자동차의 가액과 출고, 등록, 차량탁송에 소요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이라고 볼 것이고(그 이후에 자동차를 되찾은 날까지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나 감가상각액 정도하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그 후에는 피고들이 자동차를 되찾아 반환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미 동정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해 버린 이상, 그리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품을 판매하는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를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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