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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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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29 16:32 조회35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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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33196 손해배상(기)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인 을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병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병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할 경우 을과 병이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져 을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으며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을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체력과 집중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유연습에 임하도록 하고, 체력과 기량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끼리 자유연습을 할 때에는 상급자가 최대한으로 하급자를 배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자유연습 인원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동작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유도부 지도교사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을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갑 학교법인은 을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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