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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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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0:34 조회5,38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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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230(본소), 2017드단200210(반소)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잦은 술자리, 늦은 귀가와 외박, 여자문제 등으로 피고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행동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의부증이라고 비난하며 피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혼인관계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4년 하순경 김00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현재 동거를 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의 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탓하나, 원고는 협의이혼 이야기가 나온 2014년 하순경부터 피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갑상선암에 걸린 피고의 건강에 대하여는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일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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