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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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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0:27 조회6,9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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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1456(본소), 2018드단212708(반소)

원고가 피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을 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2018. 1. 5. 집을 나간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7. 4. 21. 다툼 이후 원고에게 종교 활동을 허용한 점, 원고가 종교 활동에 심취하여 가사나 육아를 소홀히 한다거나 재산을 탕진한 정황이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종교 활동을 매우 못마땅해 하며, 원고를 비난하여 갈등을 야기·심화시킨 점, 피고의 잦은 음주와 원고에 대한 폭언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피고의 책임이 원고보다 더 중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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