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시간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30 14:55 조회5,08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초과 약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때, ‘총 근로시간 수’에 산입되는 초과 근로시간을 시간당 1시간으로 정할지, 1.5시간으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이고,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컨대 1일 10시간(8시간+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고정수당의 시간급은 10만원을 '10시간'으로 나눈 1만원으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초과 약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때, ‘총 근로시간 수’에 산입되는 초과 근로시간을 시간당 1시간으로 정할지, 1.5시간으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이고,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컨대 1일 10시간(8시간+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고정수당의 시간급은 10만원을 '10시간'으로 나눈 1만원으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