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713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4,98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8 11:20 조회5,100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428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등 반영구시술을 한다고 광고한 뒤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료행위를 했으며, 또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13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4,98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