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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석차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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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7 15:15 조회5,2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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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98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A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 예컨대 과도한 경쟁이나 서열화 등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또 이미 ‘성적’은 공개되고 있고 ‘석차’는 성적에 의해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이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성과인 석차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취업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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