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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협의취득한 땅 5년 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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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4 15:05 조회5,2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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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196

지자체는 도로 건설을 위해 A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토지를 5년간 이용하지 않았고 A씨 등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A씨 등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토지보상법 제91조 2항에서 말하는 ‘이용’이란 적어도 실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조사측량이나 준비공사 단계에 돌입하는 등 토지 그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에 이르지 않고, (지자체의 주장에 따르면) 단지 토지소유자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토지 자체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A씨 등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에 관해 통지 등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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