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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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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4 11:09 조회5,28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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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0678

피고인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협박조의 메시지와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했고, 내연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는 등 협박했습니다(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죄 등).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 선고 전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지만,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됐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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