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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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9 13:42 조회5,33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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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0981
근로자 A씨는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위원회로부터 보복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해서 회사간부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하여 ‘인권위 결정 전’에 게시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인권위 결정 후’에 게시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비방의 목적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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