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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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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6 11:17 조회5,23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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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8노2620

피고인은 동료교사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범죄사실(무고)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자살시도를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범행을 한 측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그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됨에도 이를 외면한 채 남편만을 위해 피해자를 무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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