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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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2 17:01 조회5,4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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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9. 11. 29. 선고 2018고단3476
피고인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간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트렁크를 열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수색죄를 인정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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