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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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2 11:35 조회5,18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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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00709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난 후 3개월 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원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유리하게 체결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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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난 후 3개월 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원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유리하게 체결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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